보건복지부 지정
유방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 기관

대리처방안내

환자 본인이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안내입니다.
대리처방 가능 조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대리처방 요건 강화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Case 01.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Case 02.

보호자가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 요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Case 0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Case 0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치매 노인 등) 포함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보호자(대리수령자)의 범위

Case 0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부모 및 자녀)

Case 0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Case 03.

환자의 형제·자매

Case 04.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Case 05.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Case 0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 시설 종사자,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등

Case 07.

환자의 주 보호자 로서 ¹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²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

대리처방 구비서류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문진표 작성

진료시간 | 오시는길

월요일

오전 09:00 ~ 오후 06:00

화요일 ~ 금요일

오전 09:00 ~ 오후 05:00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1:00

점심시간

오후 12:30 ~ 오후 01:30

외래진료 접수는 진료시간 마감 30분전까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12시 접수 마감)

예약·상담

051-500-6000

본관 : 부산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42

별관 : 부산 동래구 여고로 10